제1조(목적)
본 운영기준은 신현기(이하 ‘제작자’라 한다)가 독자적으로 기획·설계·개발한 「CareDesk 학교 전산 유지보수 접수 시스템」(이하 ‘CareDesk’라 한다)의 권리 귀속, 회사에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 범위, 무상 제공 조건, 유료 전환 및 서비스 종료 시 데이터 인계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프로그램의 개발 및 권리 귀속)
- CareDesk는 제작자가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독자적으로 기획·설계·개발하고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이다.
- CareDesk의 프로그램 구조, 소스코드, 화면 구성, 데이터베이스 설계, 기능 명세, 운영 문서 및 제작자가 향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개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된다.
- 회사는 CareDesk의 프로그램 또는 소스코드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, 본 운영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이용권만을 제공받는다.
- 회사가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서비스에 업무 데이터를 입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CareDesk의 프로그램, 소스코드 또는 관련 저작재산권이 회사에 이전되거나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.
- CareDesk에 포함된 오픈소스 프로그램, 외부 라이브러리 및 제3자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 권리는 각 권리자의 라이선스와 이용조건에 따른다.
제3조(서비스 이용권의 범위)
회사에 제공되는 이용권은 회사가 담당하는 학교 전산장비 유지보수 접수 및 처리업무를 위한 내부 사용으로 한정한다.
- CareDesk의 소스코드, 프로그램 구조 또는 운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- CareDesk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
- 프로그램을 복제·분석·변형하거나 별도의 시스템으로 재구축하는 행위
- 제작자가 발급한 계정이나 학교별 접수 링크를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 제공하는 행위
- CareDesk의 명칭, 화면 또는 기능을 회사가 직접 제작하거나 소유한 프로그램으로 표시하는 행위
회사는 제작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 행위를 할 수 없다. 회사에 부여되는 서비스 이용권은 비독점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,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의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을 포함하지 않는다.
제4조(베타테스트 및 무상 제공)
- 제작자는 서비스의 안정성 검증, 기능 개선 및 회사의 업무 편의를 목적으로 CareDesk를 회사에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한다.
- 무상 제공은 프로그램 또는 소스코드의 무상 양도나 영구적인 무료 이용권 부여를 의미하지 않는다.
- 무상 제공 기간의 서비스 운영, 기능 추가, 수정, 배포 및 유지 여부는 제작자의 운영 정책과 기술적 판단에 따른다.
- 제작자는 운영비용, 외부 서비스 정책, 보안상 필요, 업무환경 변화 또는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무상 제공을 종료할 수 있다.
- 긴급한 보안사고, 중대한 서비스 장애 또는 즉각적인 운영 중단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제작자는 무상 제공 종료 예정일 30일 전에 회사에 사전 안내한다.
제5조(유료 서비스 전환)
- 무상 제공이 종료된 이후 회사가 CareDesk를 계속 이용하려는 경우, 회사와 제작자는 별도의 월 정액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월 이용료, 결제일, 부가세 적용 여부, 이용 학교 수, 사용자 수, 유지보수 범위, 기술지원 범위 및 계약기간은 유료 이용계약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회사가 월 정액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서비스 이용권은 종료되며, 제작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.
- 무상 제공 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영구적인 무상 이용권이 발생하지 않는다.
- 유료 이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제6조(서비스 운영 및 외부 서비스)
- CareDesk는 Cloudflare, Supabase 및 그 밖의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운영될 수 있다.
-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 변경, 무료 이용한도 변경, 장애, 서비스 중단 또는 요금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작자는 CareDesk의 운영방식 또는 이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.
- 제작자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유지보수와 장애 대응을 수행한다.
- 천재지변, 통신장애,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, 보안사고 또는 제작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지 않는다.
제7조(업무 데이터의 귀속 및 관리)
- 회사 또는 학교 사용자가 CareDesk에 입력한 접수내역, 장소, 신청자 정보, 고장 내용, 처리 결과 및 정비이력 등 업무 데이터는 프로그램 자체에 관한 권리와 구분하여 관리한다.
- 제작자는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범위에서 해당 업무 데이터를 저장·처리할 수 있다.
- 회사의 업무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CareDesk의 프로그램, 소스코드 또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관한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는다.
-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 데이터는 서비스 운영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, 계약 또는 서비스 운영 종료 시 관련 법령과 운영정책에 따라 인계하거나 삭제한다.
제8조(서비스 종료 및 데이터 인계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areDesk의 회사 대상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다.
- 제작자가 무상 제공 종료를 결정한 경우
- 제작자와 회사의 업무관계가 종료된 경우
- 유료 이용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종료된 경우
- 회사가 본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
- 외부 서비스의 종료 또는 중대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
- 제작자가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
서비스 종료 시 회사가 입력한 업무 데이터는 신청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신○기와 같은 형태로 마스킹한 CSV 또는 합의된 파일로 1회 제공한다. 접수내역, 처리상태, 처리 결과 및 정비이력이 포함될 수 있으며, 인계 완료 후 제작자가 보유한 회사 관련 데이터와 개인정보는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삭제할 수 있다.
데이터 인계 제외 항목
- CareDesk의 전체 또는 일부 소스코드
-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보안정책
- 프로그램 설계자료 및 내부 개발문서
- Cloudflare, Supabase, GitHub 등 제작자의 개인 운영계정
- API 키, 비밀번호, 인증정보 및 기타 보안정보
- 제작자가 개발한 관리도구와 배포자동화 자료
제9조(프로그램의 변경 및 개작)
- CareDesk의 기능 추가, 수정, 개편, 배포 및 버전 관리는 제작자가 수행한다.
- 회사가 특정 기능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작자는 기술적 가능성과 운영 필요성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.
- 회사의 의견이나 기능 요청이 프로그램에 반영되더라도 해당 기능 또는 개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제작자에게 귀속된다.
- 유료 이용계약 이후 회사가 별도의 개발비를 지급하여 특정 기능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능의 권리 귀속과 이용범위는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.
제10조(운영기준의 적용)
- 본 운영기준은 CareDesk의 프로그램 권리와 회사의 서비스 이용범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한다.
- 본 운영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유료 서비스 조건은 별도의 월 정액 이용계약에서 정한다.
-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에 관한 권리는 명시적인 서면 양도계약이 없는 한 회사에 이전되지 않는다.
- 회사가 CareDesk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본 운영기준에 따라 프로그램 소유권이 아닌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받는 것으로 한다.